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장비 지원
농가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차단방역용 소독시설과 장비를 지원받아 가축 건강과 생산성을 보호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동물방역과(033-249-264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관련시설, 축산단지, 종축장, 부화장, 규모이상 축산농가(소 50두, 돼지 1천두, 닭·오리 3천수 이상), 소규모 농장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내용
○ 차량·출입자 소독시설, 출입구 차단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비용 지원(자부담 30%)
- 지원단가 : (세척·소독시설) 500만원/개소, (이동식분무기) 70만원/개소
※ 단,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 및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농가는 1,000만원/개소 가능
- 지원단가 : (세척·소독시설) 500만원/개소, (이동식분무기) 70만원/개소
※ 단,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 및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농가는 1,000만원/개소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