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물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토양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및 퇴비, 가축분퇴비 등 농가별 필요 비료를 연 1회 제공합니다. 농가는 안정적인 작물 생산과 토양 비옥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3-249-356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