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축산농가가 전문 기술 지원과 일손 도우미를 받아 안정적인 축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구비서류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