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
육아기본수당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육아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수당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249-2438)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모바일 :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모바일 :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
구비서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