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어업진흥과(033-660-8361)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해난어업인

지원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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