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어업진흥과(033-660-8361)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해난어업인
지원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