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축산농가 HACCP 인증·유지 지원
축산 농가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HACCP 인증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비용과 기술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동물방역과(033-249-2656)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등)
지원내용
○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HACCP 인증·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
- HACCP 시설·장비 등 지원
ㆍ(축산농가) 500만원/개소(자부담 30%)
ㆍ(축산물작업장) 2,000만원/개소(자부담 50%)
-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
ㆍ(HACCP 인증) 800만원/개소(자부담 30%)
ㆍ(사후관리 컨설팅) 200만원/개소(자부담 30%)
- HACCP 시설·장비 등 지원
ㆍ(축산농가) 500만원/개소(자부담 30%)
ㆍ(축산물작업장) 2,000만원/개소(자부담 50%)
-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
ㆍ(HACCP 인증) 800만원/개소(자부담 30%)
ㆍ(사후관리 컨설팅) 200만원/개소(자부담 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동물방역(축산물위생관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동물방역(축산물위생관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