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가축진료 지원
가축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줄여줍니다. 건강한 가축 관리로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동물방역과(033-249-2688)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