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전문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육아를 돕습니다.

신청기한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주소지 관할 보건소(-)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