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서비스(의료)
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
소 사육 농가의 가축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진료비와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동물방역과(033-249-3408)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소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내용
○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