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 현금(보험)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어업인이 재해 발생 시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어업 활동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수협 |
| 문의처 | 어업진흥과(033-660-8361)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