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업인 수당 지원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2026.1.6.~3.5.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12)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지원내용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지원기준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