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가축 재해보험 지원
가축 질병,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보험사 본점 또는 영업점 |
| 문의처 |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지원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