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주거·자립 현물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수선·유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노후된 시설 수리로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건축과(033-249-3464)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