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용·창업 현금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 시·군·구청 |
| 문의처 | 교통과(033-249-3627)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택시 7,314대
○ 지원기준 :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도비 기준)
※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도내 택시 7,314대
○ 지원기준 :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도비 기준)
※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기타 :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
- 시군구 :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기타 :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
구비서류
개인택시 춘천시 지부, 법인택시 업체: 지급청구서, 운행대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