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어업인이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면세유 일부를 지원합니다. 경영 부담 완화와 생계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접수기관 | 수협, 시·군·구청 |
| 문의처 | 어업진흥과(033-660-835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도내 어업인
지원내용
○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2,585천원 ~ 13,335천원)
-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2,585천원 ~ 13,335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 기타 : 지구별 수협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 기타 : 지구별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