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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안전 현금(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안정적 농업 경영과 사고 대비에 도움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지역농협
문의처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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