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감면)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업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교육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