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자립 현물
햇살하우징 사업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신청기한 |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경기도(031-120)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