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자립 현물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경기도청(031-120)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