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주거·자립 현물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기한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소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경기도청(031-120)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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