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안정 현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신청기한 | 2026.3.25.~2026.4.9.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
| 최종수정 | 2026-05-15 |
지원대상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내용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신청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