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용·창업 시설이용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소공인지원센터 운영기관 |
|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
| 최종수정 | 2026-05-14 |
지원대상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신청방법
방문 신청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