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고용·창업 시설이용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소공인지원센터 운영기관
문의처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최종수정2026-05-14

지원대상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신청방법

방문 신청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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