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용·창업 현금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지원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신청방법
해당 시군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