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고용·창업 현금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지원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신청방법

해당 시군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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