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용·창업 기타
품질경영활동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031-8031-9656)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품질혁신 컨설팅 : 중소기업 설계, 제조,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 품질혁신 컨설팅 : 중소기업 설계, 제조,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신청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