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고용·창업 현금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신청기한매년 1분기 예정
소관기관경기도
문의처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