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용·창업 현금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분기 예정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