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안정 기타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문의처 |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신청방법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