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생활안정 기타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경기도
문의처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최종수정2026-05-12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신청방법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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