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안정 기타(교육), 기타(상담), 기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 신청기한 | 지원 사업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
| 최종수정 | 2026-01-26 |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신청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