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생활안정 기타(교육), 기타(상담), 기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신청기한지원 사업별 상이
소관기관경기도
문의처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최종수정2026-01-26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신청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