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돌봄 현금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지원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구비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 연계 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마형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마형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