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용·창업 현금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
| 신청기한 | 신청기간 상이(매년 6월~7월 시행)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07) |
| 최종수정 | 2026-02-09 |
지원대상
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구비서류
모집공고시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