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자립 현금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장애인이 매월 저축하면 도에서 추가 적립을 지원해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통장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8008-4325)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6~2002년생)
지원내용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6~2002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5년 4월 7일 ~ 30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5년 4월 7일 ~ 30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 19~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