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용·창업 현금(융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신청기한 | 자금별상이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내용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신청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https://g-money.gg.go.kr/)
○ 온라인신청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https://g-money.gg.go.kr/)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