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생활안정 현금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겨울철 노인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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