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안정 현금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겨울철 노인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