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자립 현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도에서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 신청기한 | 공고 시 별도 안내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문의처 |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5051), 청년기회과(031-8008-4334) |
| 최종수정 | 2026-02-03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지원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g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