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주거·자립 현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도에서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신청기한공고 시 별도 안내
소관기관경기도
문의처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5051), 청년기회과(031-8008-4334)
최종수정2026-02-03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지원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gwf.or.kr)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