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생활안정 현금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신청기한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노란우산공제(1666-9988)
최종수정2026-05-14

지원대상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
-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 콜센터(1666-9988)
○ 금융기관(은행) 가입창구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 노란우산 지역본부

구비서류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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