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안정 현금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 문의처 | 노란우산공제(1666-9988) |
| 최종수정 | 2026-05-14 |
지원대상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
-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
-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 콜센터(1666-9988)
○ 금융기관(은행) 가입창구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 노란우산 지역본부
○ 금융기관(은행) 가입창구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 노란우산 지역본부
구비서류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