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림축산어업 현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 방역기자재 등을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합니다. 농가가 스스로 방역체계를 갖추도록 도와 가축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 기타
- 전화
-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 기타
-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