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안정 현금, 기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에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4303),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3),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4)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