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생활안정 현금(감면)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시·군·구청
문의처택시교통과(031-8030-3613)
최종수정2026-07-06

지원대상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내용

고양, 김포,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600원/회)

신청방법

방문 신청(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

구비서류

「일산대교 통과 고양, 파주,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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