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안정 현금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08-5664)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지원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