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생활안정 현금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31-8008-5664)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지원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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