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보건·의료 현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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