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의료 현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