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2026.3.3.~2026.4.30.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48)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 지속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읍면동) 방문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읍면동) 방문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신청서 구비 및 신청 :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시군농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구비 및 신청 :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시군농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