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보육·교육 현물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청소년과(031-8008-2575)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지원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2025.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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