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축산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비와 인증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확대합니다.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최종수정2026-02-04

지원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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