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축산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비와 인증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확대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