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안정 현금(보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
| 최종수정 | 2026-05-14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https://gmr.or.kr/
- 경기바로 홈페이지 : https://ggbaro.kr/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https://gm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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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