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청력을 잃은 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조기 수술과 꾸준한 재활을 통해 청력 회복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가능해, 사회참여와 학습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자 모집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 장애인복지과(031-8008-2431)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