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보건·의료 현금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기 힘든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요. 필요한 치료와 약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최종수정2026-05-22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