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안정 현금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뇌병변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저귀 등 위생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의 생활 위생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64),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29)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나 흡수용 패드)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절차 : 지원 신청(신청자-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시군) → 영수증 제출(선정자) → 계좌 입금(시군)
○ 지원절차 : 지원 신청(신청자-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시군) → 영수증 제출(선정자) → 계좌 입금(시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진단서와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 기존 장애인복지사업(보건복지부)에서 배변·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성인용(배변 항목 36점과 배뇨 항목 24점), 아동용(화장실사용하기 항목 42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 배변·배뇨 항목 수행능력 확인(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
※ 기존 장애인복지사업(보건복지부)에서 배변·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성인용(배변 항목 36점과 배뇨 항목 24점), 아동용(화장실사용하기 항목 42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 배변·배뇨 항목 수행능력 확인(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