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이 재해나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지역 농협, 시·군·구청 |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
| 최종수정 | 2026-01-26 |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지원내용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구비서류
농업인경영체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