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안정 이용권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온라인 접수 |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내용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잡아바 : www.apply.jobaba.net
- 잡아바 : www.apply.jobaba.net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