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신·출산 현물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원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산모 회복과 초기 육아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수원시(031-228-5899), 용인시(031-324-4671), 고양시(031-8075-4033), 성남시(031-729-3698), 화성시(031-5189-6267), 부천시(032-625-4432), 남양주시(031-590-4480), 안산시(031-481-5977), 평택시(031-8024-4401), 안양시(031-8045-3104), 시흥시(031-310-5938), 김포시(031-5186-4152), 파주시(031-940-5526), 의정부시(031-870-6072), 광주시(031-760-2211), 광명시(02-2680-5521), 하남시(031-790-5568), 군포시(031-390-8913), 오산시(031-8036-6075), 양주시(031-8082-7171), 이천시(031-645-3375), 구리시(031-550-8668), 안성시(031-678-5913), 의왕시(031-345-3592), 포천시(031-538-3645), 양평군(031-770-3545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
○ 온라인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