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축산재해 긴급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축산정책과(031-8030-3415)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지원내용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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