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림축산어업 현금
축산재해 긴급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축산정책과(031-8030-3415)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지원내용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