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보건·의료 현금

한센인 의료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경기도청(031-8008-5432)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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