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의료 현금
한센인 의료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경기도청(031-8008-5432)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